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사촌여동생 성폭행 前원주시의원 6천만원 손해배상

법원 “가족의 정신적 고통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12-10 11:00 송고 | 2017-12-10 14:53 최종수정
© News1
© News1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전 원주시의원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10일 A씨(37‧여) 가족이 전 원주시의원 B씨(57)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자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여성인 A씨에게 4000만원, 그 남편에게 1100만원, A씨의 자녀 3명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B씨의 부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합의 종용을 요구하며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2015년 12월 청주에 사는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B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자 A씨의 가족은 B씨 부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edam_081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