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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청주문화재단-평창문화올림픽 로고 표절논란

유감표명 올림픽 조직위 “유사성 성립 불가”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7-12-10 08:0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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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문화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유감표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대승적 결정으로 일단락됐던 로고 표절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10일 청주문화산업재단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공식 페이스북 운영자는 지난 8일 문화올림픽 로고 표절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문화올림픽 조직위는 “문화마크는 상표법에 따라 출원, 특허청 심사를 거쳐 상표로 공식 등록돼 조직위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등록(2017년 8월 14일) 전 유사상표 여부 심사와 제3자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했고 문제나 이의가 없어 상표로 등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직위 문화마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심볼과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며 “한글 자음 ‘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점을 고려할 때 재단 로고와 유사 및 침해문제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유사성 성립 불가 뜻을 밝혔다.
특히 “문화재단 로고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다”며 “주지저명(여러 사람들이 널리아는 정도)한 로고라면 문제 될 수 있지만 문화재단은 비영리 재단이므로 주지저명 상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9월 로고 표절논란 포기 문화올림픽 조직위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지난 10월 조직위의 유감 표명과도 반대되는 내용이다.

로고 표절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문화올림픽 조직위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0월 19일 문화산업재단을 찾아 유감을 표명했다.

재단을 찾은 조직위 김대균 홍보국장과 로고 제작 업체 대표, 법무담당관 등은 로고 제작과 사용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화산업재단은 조직위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대최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조직위의 입장 번복으로 로고 표절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은 물론 조직위의 말바꾸기에 대한 비난도 예상된다.

김호일 시문화산업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올림픽 조직위의 입장을 올린 뒤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에서 변호사를 동반, 재단을 찾아 서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고 마무리 됐는데 이 같은 연락이 왔다”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평창문화올림픽 로고 표절문제는 김 총장이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로고 간 유사성을 지적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평창문화올림픽 로고는 정사각형인 문화산업재단 로고를 마름모 모양으로 회전시키고 뒤에 정사각형을 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고의 색은 분홍색으로 같고, 중앙의 사각형의 색만 진한 차이를 보였다.

문화산업재단은 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바람개비를 형상화한 이 로고를 2002년부터 사용해왔고 홈페이지 CI 소개를 통해 로고의 정체성도 설명하고 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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