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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공무원에 뇌물 주었다가 바로 신고당한 대기업 임원

"편의 봐달라" 5000달러 넣은 화장품 상자 건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7-12-08 23:05 송고 | 2017-12-09 11:0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반덤핑 조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터키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대기업 임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대기업 A사의 B상무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B상무는 지난달 16일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터키 관세무역부 소속 공무원들을 만나 화장품 세트 상자에 5000달러를 나눠 담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터키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B상무는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B상무는 반덤핑 조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의도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A사가 B상무에게 자금을 조성해준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상무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치고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주 중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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