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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구걸 실패하자 바지 벗은 50대 징역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2-09 09: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에 취해 도로에서 담뱃불을 빌리기 위해 차량을 세웠다가 거절당하자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내는 등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 29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막아 세운 뒤 상의를 벗어 차량에 던지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서 담뱃불을 빌리기 위해 차량을 막아 세웠으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한 도로에서 길을 막고 소변을 보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비켜달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이 차량의 옆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밖에도 같은 해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택시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뛰거나 유리창을 부수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등 총 155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도 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기존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현재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해 조사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개인별 피해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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