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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김기덕, '여배우 폭행' 약식 기소…'베드신 강요' 혐의 無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7-12-07 17:58 송고 | 2023-06-08 17:33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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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김기덕 감독(57)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따르면 촬영현장에서 여배우 A씨(41)의 뺨을 2회 때려 폭행 혐의를 받은 김기덕 감독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베드신' 강요로 A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김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된 A씨에게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1월27일 김 감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일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기덕 감독에 대한 A의 고소 사건은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136개 단체가 결성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촬영현장에서 사전이나 사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수차례 사력을 다해 뺨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이 연기지도가 될 수 없고, 시나리오 대본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연출이 될 수 없다"고 김 감독을 비판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3일 <'여배우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김기덕 감독 피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6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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