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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성격 불명확하면 계약 중도해지시 일부 반환"

광주고법, 가맹본부에 가입비 350만원 배상 판결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12-07 17:22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DB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DB

편의점 가맹점 가입비가 가맹본부의 권리를 계약 기간동안 사용하는 대가일 때 계약이 중도 해지된다면 가입비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즉 계약 체결 당시 가입비 성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가맹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만큼, 가입비는 가맹본부의 권리를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가입비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A씨가 자신이 운영했던 편의점 가맹본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B회사에 3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B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광주 서구의 한 건물에서 2013년 2월20일부터 편의점을 운영해왔다.
당시 A씨는 B회사가 점포를 임차해 A씨에게 전대하는 형식인 본부임차형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60개월 이었다.

B회사는 건물 소유권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15년 8월31일이 다가오자 임대차 계약 연장을 원했지만 건물 소유권자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A씨와 B회사의 가맹계약도 종료됐다. 이에 B회사는 최종정산금 3059만여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가맹계약을 부당하기 파기하는 등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만큼 그에 대한 배상과 함께 가입비 중 잔여 가맹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 종료될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점 등이 담긴 계약을 이유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입비의 경우 그 성격이 명백하지 못하다며 B회사는 A씨에게 가입비 중 잔여 가맹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인 35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와 B회사가 맺은 가맹계약 부속서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 받는 대가를 가입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가입비의 성격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가맹본부의 권리를 부여 받는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가맹계약 전 기간에 걸쳐 가맹본부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선 지급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며 "이럴 경우 약관의 해석은 원칙에 따라 A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가맹본부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해석돼야 하고, 가입비 미반환 약관은 무효다"며 "B회사는 A씨에게 가입비 700만원 중 남은 가맹기간 30개월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35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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