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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전두환·노태우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다"(종합)

문예위 직원 "지시 불이행 때 불이익 우려 지원배제"
재판부 19일 결심 예고…내년 1월 중순 선고 예상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균진 기자 | 2017-12-05 18:36 송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이승배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이승배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이뤄진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30년 가까이 예술지원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법정에서 "전두환·노태우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5일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등에 대한 재판에서 양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양 본부장은 문예위에서 담당했던 '공연기획 및 문화전문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위원회 자체에서 지원을 심의했지만, 2015년에는 문체부의 검토를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문체부에서 전달받은 지원배제 리스트를 중심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은 제가 문예위에 들어온 지 28년째 되는 해였다"며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도 많은 지원업무를 했지만 그런 사실 (지원 배제)은 한 번도 없었다"며 "주무 부처와 협의를 하기도 하지만, 리스트를 보내주고 건건이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양 본부장은 "이런 지시를 한 오모 문체부 서기관에게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하느냐'고 물으니 그 분도 '괴롭다, 내 손을 떠난 일이다'라고 했다"며 "그래서 '(윗선의) 또 다른 분이 작동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연수기관 입장에선 20억원 규모의 중요한 사업이었다"며 "만약 (문체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단체의 85~90%가 지원을 못 받기에 (지시대로) 이행해서 나머지 90% 단체가 지원받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오는 14·15일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1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상 결심 후 2~3주 후에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은 내년 1월 중순쯤 선고가 될 전망이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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