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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사진 안 보내면"…10대에게 협박 카톡 보낸 30대 법정구속

법원 “범행의 심각성 이해하는지 의심스럽다”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12-05 16:17 송고 | 2017-12-05 18:59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아내 몰래 만나던 10대 여성에게 신체 특정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강요하며 협박까지 일삼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자녀를 둔 유부남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와 사귀면서 카톡(카카오톡)으로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아내 몰래 B양(19)을 만나던 A씨는 같은해 10월7일 B양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B양이 이를 거절하자 자신이 촬영한 B양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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