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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자 10명중 9명 '공수처 설치 찬성'

경실련 설문조사…공법학자 500명 대상 진행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때 공수처 '독점관할' 46.4% 찬성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12-05 12:12 송고
 © News1 송원영 기자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헌법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공법학자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법학자 87.5%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는 12.5%에 불과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1월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15일간 공법학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응답한 64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 문항에는 공수처장의 임명과 공수처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도 포함됐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불가

공법학자들은 공수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수처장 임명방식을 묻는 항목에 대해 '국회에 단수 혹은 복수 추천권을 부여,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과반에 가까운 48.2%(27명)가 찬성했다.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1명으로 좁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은 21.4%(12명)로 다음으로 높았다.
검찰과 공수처의 관할사건 분리에 대해서는 공법학자 44.6%(25명)가 검찰과 공수처가 공직과 관련한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병행관할'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교차관할'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35.7%(20명)로 나타났다.

경찰과 검찰 등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와 수사정보 공유방식에 대해서는 46.4%(26명)가 '공수처의 우선관할 및 독점관할'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는 '병행관할 및 통지의무' 항목에는 35.7%(20명)가 응답했다.

공수처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57.1%(32명)가 '임기 3년에 연임불가'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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