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유치원교사 성폭행 후 해외도피 50대…13년만에 징역형

법원 “죄질 매우 불량 엄벌 처함 마땅”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12-03 09:3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중국에서 유치원 교사를 성폭행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에 머물며 도피생활을 했던 50대가 13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를 받지 않는 등 약 13년간 도피생활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살피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4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누나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한국인 여교사 B씨(당시 26세)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누나가 마련한 저녁 자리에서 B씨를 만나 함께 식사하고 배웅을 하겠다며 그의 집까지 따라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귀국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처벌을 피하려고 13년 동안이나 외국에 머물며 도피생활을 했다.


sedam_081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