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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민법 98조 개정돼야"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17-12-01 15:58 송고 | 2017-12-01 16:07 최종수정
왼쪽부터 김경은 변호사, 박대영 변호사, 정희창 변호사, 장윤재 이화여대 교수, 박항주 비서관. © News1 김연수 기자
왼쪽부터 김경은 변호사, 박대영 변호사, 정희창 변호사, 장윤재 이화여대 교수, 박항주 비서관. © News1 김연수 기자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민법 제98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1일 서울 성수동 인생공간 오픈스페이스에서 열린 '민법 제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주최 동물권단체 케어,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명 시대에 동물을 더 이상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반려견 '해탈이'를 폭행해 사망을 이르게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현행 민법은 동물이 물건에 포함돼 있어 타인에 의해 반려견이 사망에 이르러도 손해배상 청구과정에서 위자료 등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법조인들은 민법 제98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주문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상태다.

발제를 맡은 이형찬 변호사는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어떤 특별규정도 두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대영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 동물은 종속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웃이나 반려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며 "스위스,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과 같이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동물학대, 유기동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조항 때문"이라며 "동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물건 취급해 생명 경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동물을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미 의원실 박항주 비서관은 "민법 98조 '물건의 정의'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삽입한 이유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권이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학대 받는 동물들을 힘들게 구조해도 주인이 있는 물건 취급 받는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학대자를 고발해도 처벌이 약하다"며 "민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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