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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가 검증했지만…최순실 측 "태블릿 내 것 아냐"

변호인 "오염된 증거…특정인에 의해 기획돼"
檢 "억지 주장…재판부·국민 현혹하지 마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윤수희 기자 | 2017-12-01 15:39 송고 | 2017-12-01 16:17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담겨 있던 최 씨의 사진들. (JTBC 캡처) 2016.10.27/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담겨 있던 최 씨의 사진들. (JTBC 캡처) 2016.10.27/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증거인 태블릿PC에 대해 최순실씨(61) 측이 "오염된 증거"라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태블릿을 감정한 결과, '최씨가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일 열린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태블릿은 국정농단 사건이 특정 사람들에 의해 기획됐다는 증거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기밀문서가 담긴 최씨의 태블릿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혹이 제기되던 최씨의 비리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바 있다. 그동안 최씨 측은 이 태블릿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태블릿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에서 보고서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28일 "감정 결과 태블릿은 최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태블릿은 '오염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가 태블릿을 입수한 지난해 10월18일부터 검찰에 제출된 10월24일까지 최소 6회 사용됐고, 그동안 생성·수정된 파일이 많다"며 "이렇게 오염된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의 실제 주인은 해당 태블릿을 직접 사서 등록한 김한수 행정관"이라며 "김 행정관이 태블릿을 갖고 있다가 누구에게 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블릿에서 발견된 최씨의 '셀프 사진'에 대해서도 "최씨가 직접 촬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수한 기자는 태블릿을 열어보려면 보안패턴을 알아야 하는데 기자는 '우연히 열렸다'고 이야기한다"며 "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이런 점들은 태블릿을 이용해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최씨 측이 자신이 태블릿을 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지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태블릿의 위치정보가 당시 최씨의 동선과 일치하고 최씨의 '셀카'도 해당 태블릿으로 촬영됐다는 게 국과수에서 인정됐다"며 "최씨가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신과 태블릿이 독일·제주도에 머무른 시점이 일치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자료도 없이 최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과수 검증기록을 다 봤는데도 억지 주장을 하면서 재판부와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런 건 멈춰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국과수에서 보내온 태블릿에 대한 추가 감정 회부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측과 최씨 측이 동의해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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