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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에게 약 먹여 성매매…선불금 가로챈 모텔 여사장

빚지게 한뒤 승선근로계약해 선불금 가로채

(목포=뉴스1) 남성진 기자 | 2017-12-01 15:48 송고 | 2017-12-01 16:02 최종수정
서해청 광역수사팀 수사관들이 피의자 차량 압수수색 중 향정신성 의약품 발견해 살펴보고 있다. (서해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서해청 광역수사팀 수사관들이 피의자 차량 압수수색 중 향정신성 의약품 발견해 살펴보고 있다. (서해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모텔에 투숙한 선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등)이 섞인 음료를 먹여 성매매 알선과 감금·폭행 등을 행사한 혐의(직업안정법 등)로 A씨(49·여) 등 2명이 구속됐다. 

1일 서해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9월 휴어철을 맞아 자신의 모텔을 찾아온 K씨에게 숙식과 술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빚을 지게 한 뒤, 어선 승선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다. 
A씨는 직업소개소 직원인 B씨(51)와 함께 순순히 응하지 않는 K씨를 폭행 및 협박해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고 어선에 승선시켜 선불금 12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운영한 모텔에 10여명 이상의 선원이 투숙했고, 다수의 선원이 K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첩보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자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해경 해체 이후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해양 관련 종사자들이 겪은 인권 유린 피해 사례의 한 단면"이라며 "반문명,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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