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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세월호 유류오염 피해어민 지원·맹견관리강화법 의결

세월호 수습 잠수사 등 관련 내용은 소위 계속 논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12-01 14:15 송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람에 피해를 끼친 맹견을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등 78건을 심의했다.
농해수위는 이번 회의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세월호특별법을 가결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구조, 수습 활동 중 사망한 사람이나 잠수사, 자원 봉사자 등을 희생자, 피해자 등에 포함시키고 의사상자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당한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이번 가결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열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심사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맹견 소유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지우면서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준 맹견을 소유자 동의 없이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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