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람에 피해를 끼친 맹견을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등 78건을 심의했다.농해수위는 이번 회의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세월호특별법을 가결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구조, 수습 활동 중 사망한 사람이나 잠수사, 자원 봉사자 등을 희생자, 피해자 등에 포함시키고 의사상자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당한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이번 가결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열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심사를 결정한 바 있다.또 맹견 소유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지우면서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준 맹견을 소유자 동의 없이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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