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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랑 바람 피웠지?” 폭행·협박문자 50대 ‘집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12-01 11:45 송고 | 2017-12-01 15:2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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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지인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차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에 위치한 B씨(62)의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너는 죽어야 한다”며 위협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B씨에게 욕설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6회에 걸쳐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친목모임을 통해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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