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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건 얼굴로 "안 마셨어"…한파속 연말 음주단속 백태

"1시간 전에 마셨다" 측정해보면 '면허취소'
경찰 "도주검거율 100%…본인·경찰·시민안전 위협"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12-01 04:30 송고 | 2017-12-01 16:30 최종수정
30일 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특별단속' 현장. 단속에 나선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하고 있다. 2017.11.30/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30일 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특별단속' 현장. 단속에 나선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하고 있다. 2017.11.30/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1시간 전에 마신 건데…. 운전도 얼마 안 했어요. 바로 옆에서 나온 거예요."
"선생님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자 부세요! 더더더더더!"

시큰둥한 표정으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항변하던 A씨(49)는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입가에 가져다 대자 급하게 변명을 멈추고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며 있는 힘껏 바람을 불기 시작했다.
음주측정기에 표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경찰관이 "111!"이라고 소리치자 A씨의 입에서 "어휴"하고 짧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붉은 얼굴로 "한 잔만 마셨다"…"마셨지만 안 마셨다" 각양각색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은 30일 밤 10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00m 구간에 순찰차를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한 뒤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에 매섭게 부는 칼바람까지 겹쳤지만 공항대로를 오가는 차량을 세우고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경찰의 눈과 귀는 음주감지기에 들어오는 불빛으로 향했다.

밤 10시30분, 단속을 시작하고 30분 만에 무전기에서 음주운전자가 감지됐다는 보고가 흘러 나왔다. 1시간 전 술자리를 가진 뒤 발산역에서 일산으로 향하는 운전대를 잡았던 A씨가 적발된 것이다. 

연말을 앞둔 이날 밤 공항대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음주가 감지돼 경찰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들의 모습은 다양했다.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A씨가 멋쩍은 표정으로 '주취정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음주감지기가 잇따라 울려댔다.

밤 10시40분쯤 적발된 B씨(35)는 한껏 달아오른 얼굴로 "나는 원래 술이 약해서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진다"고 주장하면서 한사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잇따라 적발된 C씨(51)는 "술을 마시긴 했는데 마시지 않았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양치용 물을 건넨 뒤 "음주측정 기회는 딱 한 번 뿐"라고 설명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들어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당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면 훈방조치, 0.05~0.1% 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경찰의 손을 맞잡고 선처를 호소하던 운전자들은 예외 없이 음주측정기 앞에 서야 했다.

운이 좋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 수치가 나와 훈방조치된 운전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금이라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30일 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한 운전자가 경찰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2017.11.30/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30일 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한 운전자가 경찰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2017.11.30/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음주사고 사망자 해마다 늘어…경찰도 "목숨 걸고 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심야·새벽시간대(새벽 2~6시)에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20~30분 단위로 옮겨 다니는 '스폿 이동식 단속' 방법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찰은 음주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음주사고 건수는 △2014년 3344건 △2015년 3433건 △2016년 2857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사망사고는 증가했다. 2014년에는 30명, 2015년에 41명, 2016년에는 4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7일까지 음주 교통사고로 모두 25명이 사망했고, 446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부상자는 다소 늘었다.

사망과 부상위험은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단속에 나선 경찰과 다른 시민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날 공항대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정종구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1팀장은 "한번 단속에 나설 때마다 평균 6~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된다"며 "그중 2~3명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연말에는 강서구 가양동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차량이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발생했다"며 "4km에 이르는 추격 끝에 음주운전자를 검거했지만 추돌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2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고 정 팀장은 설명했다.

"우리는 365일 목숨을 걸고 단속현장에 나간다"는 한 경찰관도 "음주상태로 도주하면 결국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무고한 시민의 안전까지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단속을 피해 도주하더라도 100% 검거되기 때문에 적발되면 경찰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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