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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줄어들까…일명 '동물경찰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시 '동물 전문가'가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나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7-11-30 19:25 송고 | 2017-11-30 19:27 최종수정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동물학대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동물보호감시원들이 검사 지휘 하에 직접 수사하거나 체포, 영장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조항이 담긴 일명 '동물경찰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쳐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등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위원장 대안반영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조항(제5조제42호의2)이 신설됐다.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해야 한다.     

동물보호감시원들은 그동안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해왔다. 그러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물보호감시원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범죄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동물경찰제도 도입이 가능해진 이번 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으로만 존재하는 '동물경찰'이 아닌 현실에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정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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