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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누명' 앙심에 십년지기 지인 생매장 母子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1-30 19:12 송고 | 2017-12-01 09:26 최종수정
지인 생매장 장소를 확인해 사체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 © News1
지인 생매장 장소를 확인해 사체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 © News1

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매장해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모씨(55·여)와 아들 박모씨(25)를 구속했다.
이씨와 박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를 담당한 이재근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울먹이며 "잘못했어요"라고 답했다. 아들 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씨와 아들 박씨는 지난 7월14일 성남 모란시장에서 만난 십년지기 지인인 A씨를 차량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A씨가 의식을 잃자 강원도 철원 남편 박모씨(62) 소유의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자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남편 박씨는 전날 강원도 철원 소재 자택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이씨 모자는 경찰에서 "A씨의 부탁을 받고 그의 동거남 집에서 물품을 가져다 줬는데 (A씨와 동거남이) 나를 도둑으로 몰아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도둑 누명' 이외에 금전관계나 치정 문제 등 다른 범행 동기가 더 있는지 사건 전반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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