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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의혹 PC조사 본격화(종합)

행정처 컴퓨터 이미징 및 보관조치…법관 등 인적조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1-30 15:57 송고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 명단'이 담겼다는 의심을 받아 온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대상으로 물적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법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29일 문제가 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컴퓨터 3대 가운데 현 기획1심의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및 SSD에 대해 이미징 작업을 완료했다. 이미징은 원본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으로 포렌식 조사의 첫단계다.

물적조사 대상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당사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았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사법연수원 18기)의 컴퓨터와 당시 기획1심의관의 컴퓨터가 포함됐다. 이들 컴퓨터 및 SSD는 현 기획1심의관의 컴퓨터와 함께 법원행정처에 보관조치된 상태다.

'사법 블랙리스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현행 사법부체계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의혹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앞두고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얼마 후 겸임 해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전 위원은 이 판사에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인데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진상조사위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이 전 위원을 대상으로 징계청구를 하면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담당자 컴퓨터를 강제로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향한 일선 판사들의 의혹이 지속됨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를 출범시키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다. 추가조사위는 진상조사위가 진행하지 않았던 컴퓨터 물적조사를 중심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을 맡은 민중기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관련해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인적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술적 애로만 없다면 조사기간을 가급적 단축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명예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가능하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조사위와 법원행정처 측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구체적인 조사상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자세하게 공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조사 결과 등은) 합당한 시점에 법원 내부 및 언론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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