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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고 하면 점수 줄게"…제자 24명 성추행 교사 집유

(정읍=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11-29 11:24 송고 | 2017-11-29 14:3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부안여고 체육교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만 24명에 달했다.

또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5년에는 학생 1명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돼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체육교사 학생 성추행 사건’ 으로 논란이 된 부안여자고등학교© News1
‘체육교사 학생 성추행 사건’ 으로 논란이 된 부안여자고등학교© News1

A씨에 대해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안지역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안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 판결은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법 감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다”고 말했다.

C씨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면서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교사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반성해야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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