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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만지고 음란메시지 전송' …여직원들 상습추행 농협 지점장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2017-11-28 16:09 송고 | 2017-11-28 16:2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북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지점장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당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의 어깨를 주무르고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 십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직원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직원들은 A씨에게 “지점장님 왜이러세요”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그는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백만불짜리 엉덩이다”, “충전해 줘(껴안아 줘)”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다.

A씨는 또 통신매체를 이용해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메시지나 그림파일을 보냈다.
그는 여직원들에게 “혹시라도 조합장님 전화오면 아무일 없고 분위기 좋다고 답변하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업무를 지시하며 있었던 가벼운 접촉 이었다”면서 “이에 대해 여직원들은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 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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