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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일 연가…수보회의 취소하고 하루 휴식

총 7일 남아…靑 "'휴가 문화' 만드는 의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박승주 기자 | 2017-11-26 16:2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 이틀째인 지난 31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서 등산 중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2017.8.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 이틀째인 지난 31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서 등산 중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2017.8.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연가를 내고 청와대 경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현안을 점검한다. 이로써 문 대통령 연가는 총 7일이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訪韓) 일정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순방, 포항지진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 연가를 낸다"며 "관저에서 하루 휴식을 취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수석·보좌관 회의도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마다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해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연가는 '휴가 문화'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수보회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올해 연차(연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청와대는 올해부터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축소를 위해 연가를 70%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말 성과상여금을 깎는 방안을 권고사항으로 두는 등 연가사용 독려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문 대통령 취임시, 문 대통령 연가일수는 21일이었지만 지난 8월24일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연가 관련 내규를 만든 것을 기점으로 조정됐다.

연가일수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6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1일의 연가를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4년 넘게 근무한 데다 19대 국회의원으로 4년을 지낸 만큼 이 기준에 충족한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올해 5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 21일에 12분의8을 곱한 14일로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2일 하루 연가, 7월31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까지 합쳐 총 6일을 사용해, 27일 연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8일의 연가가 남아있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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