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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11억어치 항문에 '쏙'…밀반입 40대女 '집유'

재판부 “단순 운반책 역할…자수한 점도 고려”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1-26 14:17 송고
적발된 금괴 모습. 뉴스1 DB
적발된 금괴 모습. 뉴스1 DB

소형 금괴 11억원어치를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판매점원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4일부터 지난해 3월29일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시가 10억7000만원 상당의 금괴 23㎏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관 검색을 피하기 위해 200g 상당의 타원 형태로 만든 뒤 금괴 5∼6개를 항문에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A씨는 “중국에서 금괴를 받아 몰래 들여오면 운반비를 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며 “나아가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 역할을 했고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운반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현저하게 적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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