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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 변제기간 단축 적극 검토

24일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법안 국회 통과
개정 법률 적용받으려 소 취하 등 혼동 최소화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1-24 17:43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선 이날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고, 예외적으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시장의 혼동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 중 변제해야 할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사건의 채무자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해 소송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하는 등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런 채무자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안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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