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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 남편 행세하며 절도…잡고보니 '남장' 40대女

(광양=뉴스1) 지정운 기자 | 2017-11-24 11:50 송고 | 2017-11-24 14:2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남 광양경찰서는 남자행세를 하면서 70대 여성의 차량과 현금을 훔친 이모씨(47·여)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1시40분쯤 광양의 한 은행에서 A씨(73·여)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통장을 훔친 후 A씨 몰래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고, 다음날 오전 8시40분쯤 A씨의 주거지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인천까지 타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A씨의 시누이인 B씨(57·여)의 남자친구를 가장한 남장여자로, A씨 집에서 숙식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누이 B씨는 올케 언니인 A씨에게 알고 지내던 이씨를 남편인 것처럼 소개했고,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한달 보름 정도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를 병원이나 은행 등에 자동차로 데려다 주면서 믿음을 갖게 하고 통장 비밀번호 등도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와 B씨는 이씨가 여성인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절도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은행 CCTV 분석을 통해 이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인천의 은신처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가명을 사용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전국을 옮겨다닌 점으로 비추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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