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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0년부터 '환경세' 1만원 걷는다

연 6066억원 재원 마련돼
"2020년 징수 너무 이르다" 반발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7-11-23 11:21 송고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회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3)에서 방문객들이 지구 온도를 표현한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 AFP=뉴스1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회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3)에서 방문객들이 지구 온도를 표현한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부터 1인당 연 1만원의 환경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는 전일 '2018 회계연도 세제 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삼림 보전에 사용하는 '삼림환경세'를 만들어 1인당 연 1000엔(약 1만원)을 징수할 방침을 세웠다.

삼림환경세 도입 시점은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되는 내년 10월이 지난 2020년이 될 전망이다. 주민세를 지불하는 약 6200만명이 징수 대상이라 연 620억엔(6066억 9000만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인 시초손(市町村)을 통해 먼저 삼림환경세를 징수한 뒤 사유림(私有林) 면적과 임업 종사자 수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해 임업 종사자 육성과 간벌 등 삼림 조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입 시기와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자민당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세제조사회장은 증세가 늘어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동일본대지진 피해 복구에 쓰이는 1000엔(1만원) 임시 증세가 종료되는 2024년 이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지구온난화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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