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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의혹' 김석균 해경청장 소환

참고인 조사…김장수 전 실장 등 소환 이어질 듯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1-22 21:17 송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참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참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보고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21일 김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청장을 맡았던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나와 "참사 당일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사 당일 청와대가 작성한 최초 문건 '진도 인근 여객선 (세월 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中 (1보)'의 보고 시각은 9시30분이다.
하지만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으로 적혀있어 책임 회피 등을 위해 보고시점을 수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전 10시로 수정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올해 초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3개월 뒤인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삭제된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대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박 전 대통령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한 인물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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