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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로 변경 해준다” … 보이스피싱 유인책들 징역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1-22 14:56 송고 | 2017-11-22 15:0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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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책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9월에서 올해 1월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만들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모집책 또는 유인책으로 가담한 뒤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B씨 등 5명은 총 6100만원을 이들에게 송금했다.

A씨 등이 가입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4년 8월부터 필리핀 퀘존시티와 마닐라 등에 콜센터 시설을 갖춘 뒤 유인책을 모집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가로채는 유인책, 대포통장 계좌 모집책, 인출책 등 국내·외에 대규모 조직원을 두고 활동했다.
임 판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근절되지 않아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이므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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