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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들 "AT&T, 美 법무부와 법정 다툼에서 유리"

(로이터=뉴스1) 민선희 기자 | 2017-11-22 01:48 송고
미국 법무부가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막기 위해 AT&T를 반독점법으로 기소한 가운데, 애널리스트들은 법정 다툼에서 AT&T가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다.

21일(현지시간)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 "수십년 넘게 쌓인 관련 판례들을 감안할 때, 이번 기소는 의외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다툼에서 AT&T가 승리할 확률을 75% 정도로 보고 있다"며 "잠재적 손해를 증명할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에버코어 애널리스트들 역시 법무부의 이의 제기가 기각될 것이라 전망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법무부와 AT&T의 주장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법은 AT&T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제프리 크발 노무라 애널리스트는 "법무부가 수직적합병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것은 카터 대통령 때가 마지막,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은 그에 앞서 닉슨 대통령 때가 마지막이었다"고 지적했다.

AT&T는 미국 2위 이동통신기업이자, 유료TV서비스업체다. 타임워너는 CNN, HBO, 워너브라더스 등을 소유한 미디어기업이다. AT&T의 타임워너 인수 건은 지난해 10월 발표됐으나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1년 넘게 표류 중이다.
미국 법무부는 반독점법을 이유로 '터너 브로드캐스팅(CNN 포함) 부문을 매각해야만 타임워너 인수가 가능할 것'이란 뜻을 AT&T에 밝힌 바 있으나, AT&T는 이를 거부했다.

전날 법무부는 AT&T의 타임워너 인수가 '타임워너 네트워크 연간 이용료를 수백만달러 더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방해한다며 '이는 결국 유료TV서비스 구독료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설명했다.

AT&T의 고문변호사 데이비드 맥에이티는 "이번 소송은 수 십 년간의 반독점 판례들 가운데서도 급진적이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이탈"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타임워너와의 합병이 다른 수직적 합병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합법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31분 기준 AT&T 주가는 0.66% 하락 중이다. 타임워너 주가는 1.92% 오르고 있다. 

<©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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