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법정서 재판장에게 욕하고 교도관 등 폭행한 40대 폭력전과 9범

다른 범죄로 5년 선고 받아…검찰, 난동 수사후 추가 기소키로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7-11-22 07: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의정부지검이 재판장에게 욕설하고 제지하는 교도관과 법원경위를 폭행한 40대 남성을 법정모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41·카지노영업)는 지난 7일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 도중 재판장 A판사(44·여)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듯이 난동을 부렸다.
즉시 법정에 있던 교도관들과 법원경위가 몸싸움 끝에 제압해 김씨는 재판장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격렬한 몸싸움 과정에서 교도관과 법원경위들도 목과 다리 부분 등을 다쳤다.

이 같은 법정 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김씨의 두 손이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침해 요소를 고려해 계구(戒具:포승줄과 수갑 등)를 풀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난동 등의 우려요소가 있을 경우 교도관이 재판장에게 재판 도중 계구 사용을 신청하기도 한다. 계구 사용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한다.

김씨의 경우 폭력 전과 9회에 그중 5번이나 실형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공판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증인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린 바 있다.

교도소측은 이번 난동 전에 김씨에 대해 계구 사용을 신청했으나 재판장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판사는 특수상해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장모씨(55·목사)에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2시20분께 가평군의 한 모텔 앞에서 외제차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걷던 B씨(33) 등 2명과 시비를 벌여 뒷좌석에 싣고 다니던 38㎝ 길이 '정글도'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또 김씨는 2015년 7월30일께 가평군의 길거리에서 장씨의 사주를 받고 C씨(50)를 마구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항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법정모욕과 교도관들을 폭행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