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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하려 해서”…흉기로 父 목 찌른 20대 아들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11-20 18:5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아버지가 자신을 청부살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로 아버지의 목을 찌른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4시10분께 대전 동구 소재 자신과 아버지 B씨(55) 등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청부살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힘껏 찌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변에 있던 같은 사무실 직원들에게 제압 당해 미수에 그쳤고, B씨는 목 관통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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