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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론조사 확대할까…"12월중 관계부처 협의"

8월 국민참여형 갈등해결 방안 의뢰…이달 말 결과
靑 "효과적 제도로 도입할 수 있는지 자체를 검토 중"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7-11-19 15:48 송고 | 2017-11-19 18:28 최종수정
울산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2017.10.25/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울산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2017.10.25/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정부가 공론화 등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 이르면 연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국민적 찬반이 뜨거웠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조사'에 부쳐 결정짓는 경험을 쌓은 새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갈등해결 모델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19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한국갈등학회에 '국민참여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결과는 이달 말 나온다.

8월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가동 중이던 때다. 주요 연구 내용에는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활용방안, 갈등관리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유형별 갈등관리 매뉴얼 구성방안 등이 있다.

국무조정실 측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참여형 갈등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를 한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연구 결과를 받아 12월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같이 논의하자고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 국무조정실 측은 "연구용역 결과를 갈등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등으로 만들어 국무조정실장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형태로 발표할 수도 있고, 국회에 정부 의견을 제출하며 발표하는 식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해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공공정책은 30일 이내 공공토론 실시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박정 의원도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은 토론위원회를 가동해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책사업 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과 같은 구체적 기준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기준은 의원 입법안에 있는 내용이고, 정부의 용역 결과엔 그런 (구체적 기준은) 포함이 안 돼 있을 거고 요청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를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지, 기계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다만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모두 열려 있는 단계"라며 "효과적 제도로 (공론조사를) 도입할 수 있는지 그 자체를 검토 중"이라고 다소 여지를 두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3년 만에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해 25개 주요 갈등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향후 공론조사 방식이 확대적용될 경우 이들 쟁점현안부터 다룰지에도 눈길이 모아진다.

여기엔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사드배치 및 군사격장 갈등관리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발전소(화력·원전) 건설 재검토 △청탁금지법 관련 대응 △제주 민군 복합항 구상권 청구 등이 포함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도 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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