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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하기관 재취업 경기도 퇴직자 74명…근절 대책은

장동일 도의원 “공직자윤리위 심의 실시해야”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7-11-19 07:00 송고
경기도청/© News1 DB
경기도청/© News1 DB
경기도 고위직들이 퇴직 후 도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민주당·안산3)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 후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산하기관 재취업자는 총 74명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명, 2014년 13명, 2015년 15명, 2016년 13명, 올해는 9월까지 19명에 달했다.

이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4급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3급 22명, 2급 10명이었던 반면 5급 이하는 4명에 그쳐 고위직 위주로 산하기관 재취업이 이뤄졌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산하기관 재취업이 꾸준한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에 산하기관 중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의료원’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퇴직자들이 대체로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본부장 같은 고위직급으로 가는 등 전형적인 관피아 형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내부에서 공복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윤리의식을 가지는 것과 함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하기관에 취업하려는 퇴직공무원도 임의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윤리위가 독립성을 지닌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재취업하는 행태를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처럼 큰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서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윤리위 심의 실시 여부는)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취업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교육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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