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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험 있는지 보겠다” 의붓딸 성추행 40대 ‘실형’

(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11-18 14:54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18)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관계 여부를 검사하겠다.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며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말리던 아내(44)까지 흉기로 협박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 1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B양이 자율학습에 빠졌다는 이유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에 대한 폭행한 이후에도 한차례 더 이뤄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선 2013년 7월에도 아내가 여행을 간 사이 B양을 한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양의 어머니는 1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냈으며, B양은 평소 A씨를 ‘아버지’라 부르며 잘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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