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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일당 문제로 다투다 가깝게 어울려 지내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방법 그리고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령에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충북 영동의 한 다세대주택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술친구인 B씨(57)와 술을 마시며 공사장 일당 문제로 다투다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목 등을 수차례 찔린 B씨는 A씨의 공격을 피해 자신의 집으로 도망갔으나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B씨가 일당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공사현장 관리자한테 11만원을 돌려줬더니 B씨가 성질을 내며 손찌검을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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