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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문제로 다투던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10년’

법원 “우발적이지만 피해자 사망 중대한 결과 초래”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11-18 14:0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공사현장 일당 문제로 다투다 가깝게 어울려 지내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방법 그리고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령에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충북 영동의 한 다세대주택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술친구인 B씨(57)와 술을 마시며 공사장 일당 문제로 다투다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목 등을 수차례 찔린 B씨는 A씨의 공격을 피해 자신의 집으로 도망갔으나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B씨가 일당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공사현장 관리자한테 11만원을 돌려줬더니 B씨가 성질을 내며 손찌검을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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