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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복싱협회 관계자 6명 검거' 관련 반론보도문]

(부산ㆍ경남=뉴스1) | 2017-11-17 17:00 송고
뉴스1은 지난 10월 20일자 전국 부산·경남 면에 '훈련비 뜯어가고 보조금 횡령…부산 복싱협회 관계자 6명 검거'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 복싱협회 조모 이사가 부산시체육회 등에서 지급받은 선수훈련 보조금을 개인대출금 상환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해 2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모 이사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부산대표 선수들의 숙박 및 식비 그리고 기타 비용을 자신의 카드로 우선 사용하고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후 협회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을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체한 것일 뿐 훈련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고 체육관 관장에게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한 사실도 없으며 경찰에 검거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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