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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수용해야"

카라·한국환경법학회 등 환경권 개헌 토론회…헌법 전문 등 개정안 제언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11-16 14:37 송고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기본권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권 개헌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가 열렸다. © News1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기본권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권 개헌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가 열렸다. © News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준비 중인 가운데 헌법에 환경권을 강화하고 동물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환경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환경법률센터 소장)는 "헌법 전문에 '자연환경과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언급함으로써 생태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 기본질서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태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인간만이 주체라는 인간종중심주의를 넘어 인간 이외의 동식물 등 다른 생명형태들도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한 지구 생명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의 존속·번영 또한 헌법 질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안에서는 헌법 전문에 '생명 존중',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생명 존중을 제시하는 것은 지구 위 생명공동체의 존속·번영의 기반인 자연환경의 보호 사명을 인식하고, 생명가치를 높이며, 생명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천명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5000만인 우리 국민은 현재 1억9000만 마리의 농장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고, 10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으며, 자연에는 또 무수하고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다"며 "살처분이나 동물학대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동물과 깊고 다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관계 지음의 법적 영역은 헌법을 근간으로 규정된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이어 "독일과 스위스 처럼 이미 동물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수용한 나라들이 있다"면서 "헌법 제10조에 국가가 동물의 이익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헌법 전문에 '생명존중'을 선언하고 헌법 제35조에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함께 모든 생명체의 존중과 국가의 법률적 보호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카라와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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