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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하고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20)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28분께 여장을 하고 천안지역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긴 머리의 검정색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몰카를 찍거나 훔쳐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자화장실이 궁금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장한 체격에 남성인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휴대폰 복원작업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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