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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男 항소심도 징역 35년

법원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생명 훼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1-16 05: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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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둔기와 흉기 등으로 살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여성 B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고, 범행의 잔혹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됐다. 그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씨가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치료비 명목의 돈을 송금한 것을 반환하기도 했다. 또 A씨의 유족들과 B씨는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회사동료인 A씨를 짝사랑했지만 A씨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인터넷에서 살인형량, 살인 후 방화 등 단어를 검색하는 등 범행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기숙사에 침입해 미리 가져간 둔기와 집안에 있던 흉기로 잠을 자던 A씨를 살해했다. 또 B씨도 둔기로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가까스로 빠져나온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가장 중한 범죄"라며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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