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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2기 특조위 구성 사회적참사법 수정안 통과 호소

24일 본회의 자동상정 예정…여야 수정안 논의중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7-11-15 17:04 송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11.1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11.1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5일 제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법'의 수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법이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구(舊)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조건에서 성안된 것으로 올해 새로 설립된 선체조사위원회와의 관계 및 역할분담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해 처리해야 본래의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안 제출 당시 집권 여당(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제1야당)이 위원을 3인을 초과해 추천할 수 없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 여당이 1기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는데 앞장섰고, 조사대상인 박근혜 정권의 사주를 받아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와 불법적인 강제종료 처분을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거나,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2기 세월호 특조위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가결됐고 같은해 12월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데 330일이 경과되는 날이 바로 20일이다. 해당 법안은 24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수정을 위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협상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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