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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경주 첨성대 등 문화재 피해 보고 아직 없어"

문화재청 "문화재 피해 여부 지속 확인할 것"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7-11-15 15:15 송고 | 2017-11-15 16:36 최종수정
첨성대 © News1
첨성대 © News1

문화재청은 15일 오후 2시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첨성대와 석굴암 등 인근 경주, 안동 등 지역에서 문화재 피해 발생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실 등에서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날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난해 9월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오후 2시30분쯤에는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건물도 지진의 영향으로 흔들려 시민들이 직접 지진 여파를 감지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도 6단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진도를 느끼며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고 벽의 석회가 떨어지기도 한다. 5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기도 한다.
불국사 다보탑의 모습. © News1
불국사 다보탑의 모습. © News1

문화재청은 지난해 '9.12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1년 간 당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국가지정 52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48건 등 지정문화재 100건 중 불국사 다보탑, 첨성대 등 86건에 대한 복구를 지난 9월말까지 마쳤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지진 방재기반을 구축하는 전담조직인 안전방재연구실을 지난 1월 신설했다.
아울러 충북 충주에 실제 건축문화재를 그대로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 건축문화재의 각종 보존 분석과 구조안전성 실험을 할 수 있는 연면적 625㎡ 규모의 ‘건축문화재 안정성 평가 시험연구시설’도 건립 중이다.

이외에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의 장비와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건축 문화재 현장에 화재와 더불어 지진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지침서를 작성·구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 8월에는 지진 대비체계 강화를 위하여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시 행동요령과 생활안전 교육을 시행하였고, 지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조문화재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지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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