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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논란'…교회법은 어떻게 규정했을까

"교회법,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도 어긋나" 주장
"세습 아닌 목회직 계승일뿐" 반론도 제기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7-11-14 17:07 송고 | 2017-11-14 21:22 최종수정
명성교회 공식 웹사이트 캡처© News1
명성교회 공식 웹사이트 캡처© News1

국내 최대 장로교회인 명성교회의 김삼환 원로목사(72)가 이전의 발언과 달리 아들인 김하나 목사(44)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줘 기독교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올해를 맞아 상기해야할 루터의 개혁 정신에도 어긋나고 세습을 금지하는 교회법도 어겼다는 것이다. 

종교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명성교회에서는 김하나 목사의 위임예식이 열렸다. 김삼환 목사는 그간 수차례 신도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김하나 목사 역시 2013년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세습 금지는 시대의 역사적 요구”라고 발언했음에도 결국 명성교회 목사직을 물려 받았다.
교회에서는 세습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기원은 11세기까지 올라간다. 원래 구약에서는 레위족속만이 제사장을 이어받아 하도록 했다. 이에 근거해 세습을 옹호하거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세습이 아닌 목회직 계승"이라고 말하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세습을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며 가톨릭에서도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11세기부터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했다"고 주장한다.사제와 평신도의 구별을 깨고 "사제는 하나의 직분(보직)일뿐"이라고 한 루터의 '만인사제주의' 정신이 말하듯 교회 목사직은 하나님이 정해놓았고 그래서 특별히 세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내 모든 교회에서 세습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개신교는 그 나라의 특성과 문화에 맞게 교단마다 교회법을 갖고 있는데 세습금지법은 국내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예장통합) 등 3교단이 채택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광림교회, 금란교회 등 대형 교회들이 잇달아 목사직을 세습하면서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2013년 제98회 정기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예장통합은 다시 지난 9월 열린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세습 방지법을 삭제하고 이를 수정·보완한다'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보고서를 수용했다. 명성교회 측은 헌법위가 보고서를 수용한 직후, 김 목사의 청빙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계 한 관계자는 "명성교회는 상위 교단이 세습방지법을 수정·보완하자는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지, 법을 확실히 바꾼 게 아니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단법이 확실히 있어도 대형교회는 이를 무시하면 그만"이라며 "일부 대형교회가 공교회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종교계에선 교회 세습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는 국내에만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unga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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