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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고 경력자도 오토바이도 자차 보험 가입한다

공동인수 자차·자손까지 확대…오토바이 92만대 대상
고가 대형 오토바이 등은 자차 거절 허용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11-13 15:00 송고
 
 

앞으로 교통사고 경력자나 오토바이 운전자 등 '고위험군'도 원하면 보험료를 더 내고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당장 92만여대의 오토바이가 가입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에 고위험 운전자의 자차·자손 보장 종합보험 공동 인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 배분에 관한 상호협정'(가이드라인)을 인가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한 고위험 운전자의 보험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인 대인Ⅰ, 대물Ⅰ은 모든 운전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다. 고위험 운전자의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대인Ⅱ, 대물Ⅱ는 선의의 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보험사들이 의무 공동인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자차, 자손보험 공동인수는 보험사가 임의로 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공동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보니 고위험 운전자는 자기 피해에 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특히 오토바이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고위험 운전자의 자차·자손보험 공동 인수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고가의 레저용 대형 오토바이(배기량 260cc 초과)나 출고가 기준 2억원 이상·자차보험 가입 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차량만 자차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고려해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고의사고·보험사기를 한 사람,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명의를 바꿈)한 사람 등은 자차·자손 공동인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 가입률은 53.4%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차 가입률이 92.7%까지 올라간다고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오토바이로 좁혀보면 93만대 중 자손 가입 오토바이는 9만2800여대, 특히 자차 가입 오토바이는 6200여대(1.4%)에 불과하다.

앞으로 오토바이 92만여대가 자차, 83만여대가 자손 공동 인수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다만 가입을 거절당해서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실제 가입 증가 폭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동인수 대상 확대로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는 올라간다. 보험사들이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 자차·자손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했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운전자가 굳이 공동인수제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 계약 가입이 가능한데 잘 모르고 비싼 공동 인수로 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생계형 오토바이나 화물차 등 고위험 차종 운전자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차·자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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