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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사칭, 가짜 '족보' 팔아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학교 동창회·종친회 명부 확보해 피해자에 접근
인터넷 검색 등으로 짜깁기한 '가짜 족보' 판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11-13 06:00 송고
압수된 가짜 족보(혜화경찰서 제공). © News1
압수된 가짜 족보(혜화경찰서 제공). © News1

종친회를 사칭해 속칭 '족보'를 위조해 판매하고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주범 유모씨(61)와 박모씨(65)를 구속하고 박모씨(58)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일대에 종사편찬위원회·한국문중역사편찬회를 위장한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동보감' '종사보감' '유적보감' 등 족보를 위조·판매해 총 44억62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학교 동창회 명부나 종친회 명부 등으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속아 가짜 족보를 구입한 피해자만 2만685명에 달한다.

경찰 조사결과,이들은 김·이·박·최씨 등 71개 성씨의 종친회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문중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짜깁기한 족보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 등 일당이 수도권 일대에 5개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종사편찬위원회·한국문중역사편찬회도 종친회와 전혀 관계없는 위장 사무실이었다. 유씨 등 24명은 비슷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짜 족보라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지난 9월 유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 등 2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친회, 문중 관계자라며 대종보감·종사보감을 구매해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정확히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며 "책자 수령 후에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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