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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보여줄게” 전자발찌 성범죄자 초등생 성추행

법원 “죄질 극히 나빠 구형보다 무겁게 처벌” 징역15년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11-11 07:3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9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도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별보호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살피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겁게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강아지를 보러가자”고 B양(9)을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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