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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만 케이크 안 줘?"…앙심품고 이웃 흉본 30대 주부 벌금형

주민들 앞서 "당신이 흉보고 다녔잖아" 허위사실 유포
法 "허위사실 특정 안 돼 명예훼손 무죄…모욕죄 인정"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11-11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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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에게만 케이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웃을 험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정주부 이모씨(38·여)에게 모욕 혐의를 인정하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놀던 자신의 아들만 케이크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웃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웃 A씨의 흉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중순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단지에서 노는 아들의 소꿉장난을 지켜보고 있던 이씨는 이웃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만 케이크를 먹지 못하게 하는 광경을 보고 분개했다.

곧바로 A씨에게 다가간 이씨는 다른 이웃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한테 '저 집은 바람을 피우고, 저 집은 애인이 있다'고 뒤에서 이집 저집 흉을 보고 다닌다"라고 윽박지르면서 "저기 모여 있는 아줌마들한테 당신이 욕하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면 당신은…"이라고 허위사실을 떠벌렸다.
박 판사는 이씨가 A씨를 모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제기 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보았다.

박 판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를 헐뜯었는지 등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이씨가 말한 '모든 주민' '이집 저집' 등은 뒷담화의 대상, 상대방, 시기 및 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 A씨를 모욕한 점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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