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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서 놀다 가"…초등생 추행 60대 목사 징역 6년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11-10 16:16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여자 초등학생 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심의 3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전북지역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15년 여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아동센터에서 B양(당시 7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B양에게 “공부방에서 놀다가라”고 말한 뒤 자신의 차에 태우고 아동센터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2016년 7월 같은 장소에서 C양(당시 9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점,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행행위 이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범행도 반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또한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등 이 사건 충격에서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6년을 선고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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