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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의붓손녀 성폭행 아이까지 낳게한 50대…2심서 징역 25년

법원 "죄질 극히 불량·회복 안돼…1심 20년 가벼워"
피해자와 태어난 아이의 고통 밝히던 재판부 울먹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11-10 12:07 송고 | 2017-11-12 13:3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초등학교에 다니는 의붓 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2차례 출산까지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더 무거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1심의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동거녀의 친손녀이자 아동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추행·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피해정도 등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을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갈 곳이 없어 할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씨가 이를 도외시하고 성적 욕구로만 채우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김씨의 범죄로 육체·정신적 고통에 놓여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친구들과 단절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며 "김씨로부터 평소 '알리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으로 허구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도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김씨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길 바란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아울러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도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태어난 아이들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어떤 말로도 위로와 피해 회복은 되지 않을 거 같다"며 "징역 20년이 가볍지는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다소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을 읽어내려 가던 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사회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할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임신해 출산한 두 아이들도 정상적인 울타리 안에서"라고까지 읽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강 부장판사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 있었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감정을 추스리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씨는 2011년 가을 당시 11살이던 의붓 손녀 A양(17)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까지 6년 간 경기 수원시 집과 자신의 차량 안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2년부터 A양의 친할머니인 B씨(60)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들과 함께 살게 된 A양을 상대로 이 같은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A양은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아이를 출산했다. 김씨는 그러나 출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10월 A양을 재차 성폭행했고 A양은 또 다시 임신해 2016년 7월 둘째 아이를 낳았다.

첫째 아이를 낳을 당시 A양은 집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가위로 홀로 탯줄을 자르는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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