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헤어질바엔…”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20년’

법원 “범행 반성하는지 의문 선처 불가”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11-10 10:5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교회에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0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모든 증거에 비춰보면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살피면 선처가 불가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2시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21)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2시간 뒤인 오전 4시쯤 숨진 B씨를 등에 업어 500m 정도 떨어진 교회에 유기하고 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년 전 사귀다 헤어진 B씨를 수개월 전 다시 만났으나 최근 B씨가 이별을 계속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

범행 두 달 전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다툼이 잦았고 그때마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안 좋은 감정을 쌓아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sedam_081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