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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개목줄 채워 숨지게 한 20대 친부·계모 징역 15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학대"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7-11-09 15:06 송고 | 2017-11-09 17:4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현철)는 9일 3살짜리 아들에게 개목줄을 채워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친부 A씨(23)와 계모 B씨(22)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200시간씩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부이며 계모인 피고인들이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방법을 동원했고, 수단이 참으로 반인륜적"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6월 중순경부터 아들인 C군(3)이 방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목에 개목줄을 채운 뒤 침대에 묶어키웠다.

C군은 지난 7월12일 오전 개목줄을 찬채로 침대에서 내려오다 목줄에 걸려 질식해 숨졌다.
A씨와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C군은 이들 부부에게 눈엣가시였다.

C군은 태어난지 7개월 무렵부터 사고 당시까지 필수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

부부는 C군이 넘어지거나 맞아서 혹이 나고 멍이 들고 피가 나도 학대사실이 발각될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부부는 지난 5월27일 어린 C군을 혼자 집에 남겨놓고 1박2일 여행을 가기도 했다.

숨진 당시 C군의 몸무게는 10.1kg으로 생후 3.5세 남아의 표준 체중(14.9kg)에 한참 못미쳤다.

재판부는 "아이가 개목줄에 목이 졸려 숨지는 동안 친부와 계모, 친모 등 사회 구성원 누구로부터도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아무런 저항도 못한채 극심한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받았을 고통과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반인륜적인 범행 수법과 학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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